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