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0조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