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2조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