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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1조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삭제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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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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