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