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