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제3조의2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