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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시위방법

제2조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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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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