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제2조의2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집회신고서"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를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제출시한까지 집회신고서의 단순한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변경(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최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를 제출(제1항 후단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수정ㆍ변경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보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의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최자와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각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전자적 신고 업무를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