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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제2조의3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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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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