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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6조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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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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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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