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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8조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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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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