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