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37조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용도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