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33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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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