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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5장의2 보칙

제37조의2–제37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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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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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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