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