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제6조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