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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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운영실적의 제출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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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