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제12조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