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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제14조의2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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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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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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