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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제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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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제5조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제5조의2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5조의3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제5조의4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5조의5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교육

제6조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제7조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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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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