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공개정보의 내용 등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의 요청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포상금의 환수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조사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의 종료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3. 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삭제
6. 삭제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