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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30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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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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