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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조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조사)

조사

제35조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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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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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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