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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37조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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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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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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