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환수
제32조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의 환수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