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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의 환수

제32조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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