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7조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