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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제22조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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