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1조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