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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1조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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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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