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제6조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①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①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