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
제7조
제7조(정산보고) ①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7조(정산보고)
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①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7조(정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