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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제7조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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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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