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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5조의3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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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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