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