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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주지 의무

제11조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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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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