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0조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