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