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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조의4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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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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