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