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