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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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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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