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계획의 수립
제12조의2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책계획의 수립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