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1조의5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