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4조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