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3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