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3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