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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5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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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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