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