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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6조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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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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