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