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