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